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2017. 12. 6. 08:04 생활정보 및 재테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집 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많이 올라버린 집 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란 쉽지 않습니다.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 복지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 우대형청약통장이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시절부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 도움이 되게 해주는 청약통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는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기존 청약통장과 같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세대분리를 하고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나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 등이 가입하기 좋은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장점은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한도인 2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기존엔 25세 이상부터 가능했던 전세 대출이 만 19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에 이미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금리는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 2.5%부터 최고 금리 3.3%가 적용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약 1.8%로 최고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익이네요.

다만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신혼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공공 분양아파트 30%, 민간 분양아파트 2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배정이 됩니다.

 

 

 

 

현행 기준은 각각 15%와 10%로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범위도 지금까지는 '결혼 5년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였지만,

앞으로는 자녀와 상관없이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의 영향을 받는 거 같네요.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 됩니다.
주거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내년에 폐지를 하는데요.

본인이 중위 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쪽으로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꼭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