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려면

2022. 5. 31. 07:38 카테고리 없음

 

 

어제부터 시작되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다들 하셨나요?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렸던 방역지원금 3차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란 명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오늘까지 홀짝제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과 금액 등을 알아볼까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매출 규모가 소기업 및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면서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경우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일반 사업자

코로나 방역기간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사업자

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50개 업종)

방역조치 대상 업체(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매출감소 기준별 매출감소율을 모두 계산해서 매출감소율이 큰 경우 적용

신고매출액으로 비교 어려운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 활용해서 반기별 or 월별 매출 비교 적용

지원 제외인 경우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변호사, 병원 등), 금융, 보험관련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22년 2차 추가 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지원 받은 경우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로 조회가 되지 않을 때

지원대상에 해당 되지 않거나 확인지급 대상자일 수 있는데, 6월 13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추후 안내할 예정이랍니다.

신속지급 대상 아닌 경우 

지원기준에 부합, 지원금액변경시,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경우

손실보전금 신청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 수신한 경우 정상접수 처리)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5월 30일부터 발송이 되었으며, 문자 내 링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사칭문자 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