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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2024. 5. 1. 13:51 카테고리 없음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으며, 최대 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국세청은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요건을 심사한 후 8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대상은 전년 대비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입니다.

 

총 금액은 전년 대비 6427억원 증가한 4조2340억원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9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은 115만 가구, 1조1892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와 자녀 양육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며,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두 장려금은 중복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재산 및 소득 기준이 달라지며, 최대 지급액도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기준은 2억4000만 원 미만이며, 소득 기준은 홑벌이, 맞벌이, 단독 가구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청은 매년 5월에 가능하며, 놓치면 감액된 금액으로 6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마다도 신청 가능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며, 전용 상담센터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최대 지급액: 2023년부터 10만~30만 원씩 상향 조정되어,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최대 165만 원부터 330만 원까지

자녀 장려금: 대상: 만 18세 미만 자녀(중증 장애인 제외)를 부양하는 저소득 가구

지 원  내 용: 부양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까지. 소득, 재산,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이 결정됨.

 

신청 및 지급:

정기 신청기한은 매년 5월 1일~31일. 놓칠 경우 6월부터 감액된 금액으로 신청 가능. 반기별 신청도 가능하며,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앱을 통해 가능하고,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과 가구 형태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정부의 소득 보완 정책 중 하나로 많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