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기간 대상

2022. 4. 20. 10:24 생활정보 및 재테크

 

 

 

 

2022년 연말정산이 끝나서 환급슴을 지급받은 분들 계실텐데요.  이 때 연말정산을 못한 실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과세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을 묶어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 자영업장, 프리랜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연금지급액이 1200만원 초과한 경우,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을 초과, 부동산 임대소득 있는 경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올해부터는 대학원생도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지난해 조교 월급이나 조사, 연구 참여 프로젝트 등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납부액의 4.4% 세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예외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불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을 때,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있는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세율과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소득 금액 6%에서 42%의 누진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며,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있었을 때 2022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고, 국세청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을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