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뜻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차이

2022. 4. 22. 20:05 생활정보 및 재테크

 

 

 

 

근로자와 노동자의 뜻의 차이가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같은 거 같은데, 노동자보다는 근로자가 더 좋은 표현일까요?

근로자의 날

 

 

 

 

5월은 가정의 달로 여러 기념일과 공휴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근로자의 날도 들어었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노동절, 워커스 데이라 부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이며, 법정기념일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내고 잇습니다.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 쟁취를 위해서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듬해 7월 세계 여러 국가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을 하였는데, 2ㅔ 2 인터내셔널 창립대회에서 결정된 날이랍니다.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노동시간을 단축, 임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면서 행사를 개최했는데, 1945년 해방 이후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고, 1958년부터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서 행사를 진행하다가 1963년에는 근로자의 날로 병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 명칭이 바뀐 것에 노동절이란 이름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 5월 1일에 변경되어 지금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뜻 노동자의 차이

근로자 :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자

노동자 : 노동력을 제공하고 얻은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가운데 하나는 노동이 '종속노동'의 성격을 띠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수요자들과 공급자들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배달, 대리운전, 가사노동 등 노동 및 서비스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데, 이런 노동의 제공자를 플랫폼 노동자라 합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플랫폼 사업자와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현재 사업자에 의해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에 의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고 있어서 법정 근로시간, 4대 보험, 퇴직금, 법정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적시된 내용들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28일에는 중앙노동의원회가 플랫폼 업체인 '타다'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운전기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해고'가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 이 경우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동자들이 타다측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자가 마치 근로자가 아닌 것처럼 분류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을 확장함으로써 플랫폼 노동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업무 활동, 건수 비례 수익 등 기존 노동자와 다른 점이 있어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쉽게 정리가 되진 않을 거 같은데요.

근로자는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속의 의미, 노동자는 인경을 존중하는 수평적 의미라 할 수 있으니 노동자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