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2022. 4. 22. 20:26 생활정보 및 재테크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노동절이라 부르는데,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사아, 안정된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된 날이라 합니다.

근로자의 뜻과 근로자의 날에 대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조를 하면 됩니다.

근로자 뜻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차이

 

2022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5월 1일은 법정 휴일이라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유급휴일"로 사업주 재량, 회사 내부 상황에 의해서 휴무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면 휴일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급여 + 휴일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을 받을 경우는 급여(1)+유급수당(1)+휴일수당(0.5) 2.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 공공기관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정상 운영을 하는데, 학교, 유치원, 학생, 교사는 해당이 안되어 정상 등교,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되어서 어린이집 운영시 특근에 해당이 됩니다.  우체국은 택배, 우편업무는 하지 않으나, 창구 업무는 하며, 택배회사는 특수 고용직으로 대부분 정상근무를 합니다.

대체 공휴일이 늘어나기는 했으나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일이 없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일 경우 그냥 지나갑니다.

올해 근로자의 날이 일요일이네요.  아쉬워하는 분들 많이 계실텐데, 내년은 월요일이라는 것 기억하심 조금 위안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5월은 어린이날이 유일한 평일 공휴일이랍니다.

2022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을 하게 되면 추가임금이나 보상휴가를 챙기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