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2022. 4. 23. 06:51 생활정보 및 재테크

 

 

 

 

2022년 가정의 달 5월은 많은 기념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신고가 있는 달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5월에는 연말정산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해 초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된 내용 등이 있을 때 하면 되는데요.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 알아볼까 합니다.

5월 연말정산 대상자

 

 

 

 

5월에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빠진 내용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부수입이 발생한 경우인데요.  못했거나 빠진 경우는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수입이 발생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합소득세 긴고와 연말정산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애드센스의 경우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에 세금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 말을 들어봤을 건데요.  유튜브 수입의 경우 신고를 해야 되며, 블로그 또한 신고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드센스 등 3.3%의 세금을 제하지 않고 입금이 되니 자진시고 형태로 진행하면 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5월 연말정산 신고방법

 

 

 

 

1.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라는 제도로 법정 신고기한(다음연도 5월 31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경정청구를 선택을 한 후 진행합니다.

귀속연도를 선택을 한 후 조회 - 다음 이동 순서대로 누르면 자동으로 처리가 됩니다.

 

2. 연말정산을 했으나 빠진 내용이 있는 경우

수정 사항만 기재 후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 순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위 과정을 마친 뒤 수정 사항에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반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첨부하셔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 연말정산 대상자로 부수입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만 추가하면 되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종소세 신고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신고를 하면 됩니다.

2022년 5월 연말정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 내용에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환급 받을 내용이 있다면 환급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