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2018년 근로기준법 바뀐 내용

2018. 5. 1. 16:30 생활정보 및 재테크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하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랍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제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휴무날입니다.

 

 

 
그렇다면 근무를 하는 건 불법일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해요.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 근무시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한 휴일가산분 50%를 함친

 총 25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어떨까요? 

휴일가산분 50%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200%는 지급하는게 맞겠네요.

 

 

2018년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1. 법정 노동시간 단축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정해놓고, 한 주에 연장 12시간과 휴일에 16시간 초과 근무까지

허용해 최장 68시간을 근로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은 같지만, 연장 근무를 12시간만 할 수 있어 최장 허용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8시간 내에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 8시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200% 수당을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업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가 민간기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민간 기업은 그동안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근로기준에서 유급휴급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 쉬어야 했었는데, 공휴일 휴급휴무제가 적용되어서 본인 휴가를 쓰지 않아도

공휴일에 일반 근로자들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기업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된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또한 휴무이니 이 또한 고려하셔야겠죠?

 

이상 근로자의 날 휴무?  2018년 근로기준법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