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이 뭔가요?

2017. 8. 9. 09:17 생활정보 및 재테크

  리스차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는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빌려서 타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이에 속하는데요.

 

오래 전에 미래에는 차를 사서 이용하지 않고, 빌려서 이용할 거라고 제가 아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때가 왔네요.

 

 

리스차량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스'란 lease라는 경제 용어랍니다.

기계나 설비 기구 따위를 임대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장기간 임대를 일컬어 리스라고 하는데요.

차량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라고 하네요.

 

리스차량의 경우 개인, 법인이 원하는 차량을 금융사가 대신 구매를 해서 일정기간동안 빌려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여료를 받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대여료 납부 고지서가 왔는데, 헉 하였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을 내야 하나?' 싶네요.

남편이 더 나이들기 전에 타보고 싶다고 해서 일은 벌였는데, 얼마나 유지하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다시 리스차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리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가 되며 자동차세나 등록세가 나오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에 따라 약정거리 운행 등의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고, 보험경력이 유지된다는 점도 장점이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장기렌트와 크게 차이가 없네요.

월 임대료만 내면 보험료, 수리비, 기타 유지비 등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렌트차량 번호판을 보면 하, 허, 호로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리스차량은 일반 차량과 같은 번호판을 달 수 있답니다.

빌린 차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탈 수 있는 이점도 있네요.

 

리스차량의 대표적인 장점은 개인사업자나 법인에게는 매우 좋은 혜택을 줍니다.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여 절세의 목적으로 사업자들은 리스나 장기렌트를 통해 많이 구입을 한다고 하네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 1조에 개인, 법인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지출한 리스료는 세법상 모두 필요경비로 공제된다고 해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없는 무보증으로 자동차 리스를 진행할 수 있어서 초기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사고 보험할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사업자가 리스를 하면 계약 만료 후 차량을 인수하거나 돌려줄 수 있는데, 반납할 계획이라면 월 리스료를 더욱 저렴히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네요.  또한 자신의 차량으로 소유권을 옮길 수 있는데, 인수하면 잔가를 낮게 정해 인수비용을 낮추는 것이 비용적으로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동차를 신차로 바꾸는 경향이 많은데, 2~3년에 한 번 새로운 차량을 출시함과 동시에 리스차량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리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경제적 부담감과 소유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차를 매번 타는 만족감을 얻을 수 있어서 앞으로 리스차량의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리스차량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이 됩니다.

장기렌트 리스차량의 경우에는 매월 지불하는 금액을 산출하는데, 중도 해지시에 위약금이 생길 수 있는데, 승계를 통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주행거리에 제한이 있습니다.  멀리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면 거리 제한이 없는 장기렌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금융권 부채로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리스차량의 경우 부채인식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금융권에서 차량을 빌려오는 상품이기에 차량금액만큼 이용자에게 부채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리스차량을 타게 되어서 이 부분에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 이제 거의 차를 사는 때가 끝나간다고 지인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제는 리스차량의 시대가 온다고요.  그게 언제 자리잡게 될지는 모르지만요.

 

리스차량이 사회의 경제적인 부분과 개인의 편의성 등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