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식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2017. 10. 10. 06:56 생활정보 및 재테크

 

 

 

부동산 뉴스에서 나오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단어의 의미 아시나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건축 :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

재개발 : 주택과 주변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는 것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지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지요?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할까요?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

 

기반 시설 정비 유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재개발은 공공사업 성경을 띠고, 건물만 다시 짓는 재건축은 민간적인 사업 성격을 띱니다.

 

 

안전 진단 유무

 

재개발은 별도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 반면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필수로 실시합니다.

안전이 진단된 후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아직 튼튼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건축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부지 매입권한

 

공공사업 성격의 재개발은 사업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에 동의치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데, 조합원 분양 신청 시기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재건축은 매도 청구권이 있어 조합 설립에 동의치 않으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치 않으면 조합원 지위가 박탈이 되고,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자격

 

재건축은 토지, 건물 모두 소유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개발은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분양 기준, 조합 내부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유무

 

재건축은 이주비가 없는데, 재개발은 이주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30년이 넘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30년이 지난 주택이라고 해도 안전 진단에 통과하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주거용 건물 세입자에게만 이주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