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2017. 8. 10. 06:44 건강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내용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지만 의료비 부담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높습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요특히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과중한 의료비 고통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혜택 범위를 넓히고, 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낮추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

 

그렇다면 달라지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물론 특진비 등 원하지 않게 추가로 부담했던 부분까지 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혜택을 더하고, 가계 부담능력 이상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이 책임을 집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저소득층은 재난적의료비를 지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장성 강화대책 내용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아는 지인이 MRI도 내년부터는 적용이 된다고 들었는데, MRI를 찍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야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MRI를 찍어야 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 상급병실시(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선택진료의사, 선택진료비를 폐자해 추가 비용 바담을 줄입니다.

4인실까지 적용된던 병실비를 2~3인실까지 확대하고, 중증호흡기 질환자 등은 1인실까지도 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가족 간병 부담 덜어주는 보호자 없는 병원 -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보호자,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이 입원화자를 직접 돌보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상을 10만 병상으로 22년까지 확대를 한다고 해요.

 

치매의료비 또한 국가가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 60%에서 10% 인하하고, 치대 진단에 필요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을 한다고 하니 치매로 걱정이신 분들에게 좋은 혜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를 30%로 인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 5%로 인하, 대상 연령도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륭이 10%로 인하하고, 고가의 충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이 더욱 낮아집니다.

본인부담상한제소득수준별로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이 초과된 경우 초과액은 건강보험에서 지원을 합니다.(비급여는 제외)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이 연소득 10%수준까지 줄어듭니다.

 

의료비 긴급 위기 상황의 지원이 강화됩니다.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확대가 되고,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더 많이 생겨났으면 합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통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더 크게 몸이 손상되어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잘 치료해 나가서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