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혜택은?

2017. 11. 7. 07:35 생활정보 및 재테크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세제, 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2부동산 대책 직후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혜택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새 정부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로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주지만, 응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목적은 다주택자 주택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전환을 하면 득도 있고, 실도 있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혜택의 장점

단점으로는 세원노출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증가, 그리고 일정 기간 임대사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혜택을 뱉어내야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과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혜택은?

 

건강보험료와 소득세가 더 많이 나오면 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게 맞고, 혜택이 더 크다면 임대사업을 하는 게 맞겠죠.

 

 

 

 

 

전용면적 기준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길 바랍니다.

 

보통 85제곱미터 이상 중, 대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 소득세, 각종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이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만 피할 수 있으니

임대사업자 등록여부는 세무사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이라면

거의 모든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유리한 방법이랍니다.

 

ex) 3주택을 보유한 사람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이사가고 싶지만

약 5천만원 가까운 양도세 부담이 걱정인데,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까?

 

거주용 주택이 아닌 다른 2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하고

2년 이상 살던 집을 팔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2주택자가 1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거주용 자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용 자가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 주택과에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주택임대업)신청

 

임대주택 1채에 대해서는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이상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