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월 13만원까지 안정자금지급 방법

2017. 11. 10. 07:04 생활정보 및 재테크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 소식은 다들 아시죠?

 

그런데 영세사업장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 등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정부에서는 그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로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1인당 월 13만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요.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물가도 오를텐데, 결코 좋아할 일만은 아닐 듯 하네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욱 실업률이 높을 거라는 말도 떠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이 제도가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해요.

1년에 한해서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시간당 최저시급인 7530원 안정자금 신청일 기준으로 1개월 이상 근무 중인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고 가능성이 큰 아파트의 경비, 청소원은 소속 사업장이 30인 이상이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여도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새로 취업한 65세 이상 근로자를 비롯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내년 30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 보조, 1인당 월 13만원까지 안정자금 지급 방법은 현금 입금, 사회보험료상계방식 등

2가지로 받을 수 있는데요.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는 보험료의 90%까지 보조,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로 건강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50% 줄여준다고 합니다.

 

시급 기준으로 최저 임금의 1~1.2배를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해당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까지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방문, 우편,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1인당 월 13만원까지 안정자금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