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법

2017. 12. 28. 11:19 생활정보 및 재테크

 

회사를 다니다보면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법도 알고 있어야겠지요?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추가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후 1년을 초과하고 나면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늘어난다면 25일이 한도랍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은 1년이지만 1년이 되지 않았어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 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때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가 더 많다는 것 아시죠?

이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연차계산법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유급 휴가임을 강조해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입사일이 2013년 5월 1일이라고 하고, 퇴사일이 2017년 11월 20일이라고 했을 때

 

2014년 1월 1일은 11일, 2015년 1월 1일은 15일

2016년 1월 1일은 15일, 2017년 1월 1일은 16일

 

15*(245일/365일) = 10.06일로 11일이 됩니다.

 

 

위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계산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으므로

입사일 기준시 일수가 모자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한 휴가에 대한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꼭 계산하셔서 그것도 받아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에 발표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개정안에 따르면 신입사원도 입사한 해에

사용한 휴가를 다음해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행일이 아직 확정되니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확실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 및 연차일 지급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