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해요!!

2017. 12. 1. 23:49 생활정보 및 재테크

 

 

 

연말 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해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부터 오는 2018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매년마다 해왔으니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텐데요.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잘 일어나는 심야 새벽시간대(2~6시)단속을 강화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요.

 

 

 

 

 

또 주 1회 이상 주간, 야간 불문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출근 시간대,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ㅗ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때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하여 방조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무고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술 약속이 있는 분들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보실 것 같네요.

 

 

 

 

 

음주운전시 처분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징역 1년~3년 이하 나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이하


형중 알코올 농도가 0.1%~0.2미만인 사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3회 적발 이상형사 처벌 기준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속시 도망가면 현행범 체포를 경찰관이 끝까지 추적한다고 합니다.

술자리에는 무조건 차를 두고 가시는 게 최선책입니다.

 

 

 

 

 

  음주운전죄란 무엇일까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300~1000만 원까지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음주측정 거부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음주측정 거부죄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500~1000만 원까지의 벌금 또는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측정거부죄가 벌금과 징역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