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

2018. 1. 9. 07:22 생활정보 및 재테크

 

자동차세는 납세자가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데요.

1년에 2번을 내는 거죠.  그런데 1번만 내는 연납신청제도가 있답니다.

 

1번만 내는데도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준다고 하니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네요.

 

 

그럼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란?

 

납세자가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할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 납부하면

자동차세액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랍니다.

 

신청가능한 기간은 총 4번인데요.

1월 중 신청을 하고 납부를 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전화나 방문하면 됩니다.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할 경우 다음연도에도 자동으로 10%할인된

연납고지서가 1월 중 집으로 발송된답니다. 

그렇다면 매년 신청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한 번 납부기한을 놓치게 되면 연납신청을 자동취소가 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어요.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자동차 이전, 폐차하게 되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이 가능하니

세금을 더 낼 걱정은 없다고 하네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고요.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위택스 메인(편의기능)-(자동차세 연납신청)

 

신규신청시

 

신규신청 버튼 선택 - 신청정보 입력 - 차량정보 검색 버튼 선택

- 검색된 차량정보와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후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위텍스에서 카드 할부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연납을 하게 되면 부담스러우시잖아요.

무이자 카드 할부를 이용하면 좋겠지요?

 

롯데카드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회원대상으로 5만원이상 2~3개월 무이자라고 해요.

 

kb국민카드도 날짜는 같고요.

전회원대상 5만원이상 2~6개월 무이자라고 합니다.

 

신한카드는 3월 31일까지

법인카드는 제외이고, 5만원이상 2~6개월 무이자라고 합니다.

 

NH농협카드는 6월 30일까지

법인, 개인사업자, 체크, 기프트카드는 제외

5만원이상 2~5개월 무이자

 

 

현대카드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법인, 체크, 하이브리드, gift카드 제외

2~3개월 무이자

 

BC카드는 12월 31일까지로 1년동안이네요.

기업, 체크, 기프트카드는 제외이고, 개인사업자카드도 대상이랍니다.

5만원이상 2~5개월 무이자할부제공을 해준다고 해요.

 

BC카드가 여러모로 더 혜택이 있는데요.

 

가지고 있는 카드 중 혜택이 더 많은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