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 청약가점 계산할 때 주택청약 주택소유 판정기준

2017. 10. 8. 07:28 생활정보 및 재테크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면 우선 청약자 본인 무주택 세대원인가를 따져봐야 하지요.

 

세대원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가점제 청약 시에만 세대원에 포함이 되지만, 국민주택 청약시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이전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 소유로 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고, 입주권은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제 제46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제2호라목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9., 2016.8.12.>

 

 

1. 상속으로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