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아담(Code Adam) 경찰청 어린이 실종 예방 제도

2017. 7. 30. 06:34 생활정보 및 재테크

코드아담을 아세요

경찰청 어린이 실종 예방 제도라고 하는데요.

 

 

시사상식사전

 

시설봉쇄 등을 통해 미아 발생을 방지하고
10분 내 아동을 찾는 선진국형 시스템 - 코드아담


1984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해 2003년에

법으로 제정되어 도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1981년 유명 방송인이었던 존 월시 아들 아담 월시가

백화점에서 실종되어 보름 후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아 발생신고가 접수되면 즉각 안내방송과 경보를 발령,

출입구를 봉쇄해 집중적으로 수색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후
10분이 지나도 실종 동을 찾지 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2007년에야 실종아동의 날로 제정했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백화점, 대형마트, 놀이공원 등에서 실종아동 등
(18세 미만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를

신속히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8세 미만인 자녀를 두신 분이라면

이 내용 꼭 기억하심 좋을 거 같아요.

시설 내에서 실종아동이 발생되면,

관리주체는 즉시 코드아담 경보를 발령하고 인력 등 
장비를 총동원해 수색을 하고, 출입구를 감시하여 아이를 찾는 제도랍니다.

(이를 어길시에는 200-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이가 눈 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35라고 해.

 

먼저 실종아동 예방수칙에 대해 알아보고 코드아담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어린이에게 길을 잃었을 때 행동수칙을 알려주세요.

아마 아이들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요.

어린이집에서 기본 주 1회 안전교육을 하는데, 거기에서 배우잖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실종예방수칙)

 

1단계 - 멈추기(부모님을 찾는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기)

2단계 - 생각하기(부모님 이름, 자기이름, 부모님 연락처)

3단계 - 부모님이 오지 않으면 112로 전화 경찰아저씨나 주위 사람에게 도움 청하기)

 

 

 어린이들에게 부모님들이 꼭 가르쳐주어야 할 사항

 

1. 어린이에게 이름과 나이, 주소 전화번호, 부모이름 등을 기억하도록 가르치세요.
2. 위급상황 시 대처방법을 알려주고 충분히 연습하세요
3. 밖에 나갈때는 누구랑 어디에 가는지 꼭 이야기 하도록 가르치세요
4.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도록 주의시키세요



실종아동 등 조기 발견지침(코드아담) 3주년 기념으로 코드아담 퀴즈 이벤트를 합니다.

아기 물티슈를 준다고 하는데요.

 

아기 키울 때도 간단한 것 닦을 때도 많이 사용하는 물티슈지요.

문제 3개만 맟주면 되니까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https://story.kakao.com/ch/dalbabo/DJFobVe8oE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