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연차 사용 꿀팁 소개

2017. 12. 28. 10:18 생활정보 및 재테크

 

 

 

 

 

바쁜 직장생활 중에서도 휴가, 휴일 등은 넘 기다려지는 기간인데요.

 

2018년에는 1월, 2월, 3월, 5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7번의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휴가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반기(1월, 2월, 3월, 5월, 6월)

 

 

 

 

2018년 1월 1일은 바로 월요일인데요.

1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의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2018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연차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2월에는 민족의 명절인 바로 설날이 있는데요.

 

15~18로 연휴 전과 연휴 후를 사용하면 2틀의 휴식시간이 생기니

더 좋을 듯 한대요.

연휴 후 2틀을 쓸 수 있다면 그 때가 더 좋겠지요?

 

 

 

 

3월은 삼일절이 휴일인데요.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의 휴식을 가질 수 있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7일은 대체 휴일이 있는데요.

어린이날 앞과 대체공휴일 뒤로 쉬어준다면 5일을 쭉 쉴 수 있답니다.

 

또 5월의 휴일인 석가탄신일은 화요일이 있는데요.

그 전 날 연차를 낸다면 토요일부터 4일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4월의 피로를 이 때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6월은 현충일과 지방선거일이 있답니다.

 

2날 다 2틀을 연달아 쉴 수 있다면 일요일까지 5일을 휴식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답니다.

 

 

하반기(8월, 9월, 10월, 12월)

 

8월 15일은 광복절로 수요일에 쉬는데요.

이 때 딱히 쉬는 것 보다는 휴일 중간에 출근해야 하는

샌드위치 데이 때 쓰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인지라 휴일을 기다릴 때가 많은데요.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2틀 일하고, 하루 쉬고, 2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 말이에요.

15일이 딱 그런 날이네요.

 

 

 

 

 

2017년 9월 추석은 정말 긴 휴식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2018년 추석 또한 연차를 사용한다면 9월에도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답니다.

 

 

10월에는 개철절과 한글날이 있는데요.

개철절과 토요일 사이와 한글날 전날인 8일에 연차를 사용해 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2018년 12월의 마지막 휴일인 성탄절(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때 연차를 사용한다면

올해보다 하루를 더 쉴 수 있답니다.

 

이상 2018년 연차 사용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제일 합당한 날을 선택해 연차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해돋이 명소

  아듀(adieu) 2017, 아듀 콘서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