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면 좋은 제도

2017. 12. 28. 09:11 생활정보 및 재테크

 

 

 

이번 주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면 2018년이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정책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 청년층과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저시급 6450-> 7530원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7530원인상이 되는데요.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0,24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1,573,770원이랍니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실업급여 역시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월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또한 기존 68시간보다 16시간이 줄어든 52시간이라고 하네요.

(기본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 포함)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목적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1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이 되는데요.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면 30000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이면 60000원이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예정)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1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0인 이상 기업인 공공주택 경비원과 청소원도 대상이랍니다.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로 알 수 있다고 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차 가능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차감없이 연차가 가능하다고 해요.

 

2018년 5월 29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부터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듬해 15일의 연차에서 차감을 했는데,

이제 2년간 26일의 연차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이 지나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육아휴직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

 

2018년 5월 29일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 일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연간 80%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던 연차휴가를 육아휴직 직후에도

쓸 수 있게 되엇다고 하네요.

여성에겐 연 3일의 난임 휴가도 보장된다고 해요.(연차휴가 별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보급 확대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인데요.

입주 자격, 신청 방법 등 시행 기관과 제도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식 자료를 참고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3년간 매월 근로, 사업소득에서 10만원이 공제되며(자동이체 방식)

국가예산으로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본인이 넣는 적금에 국가가 추가로 돈을 입금하여 목돈 마련과 자립을 도와주는 통장인데요.

단, 생계 수급 청년 5000명만 대상이라고 합니다.

 

시행기관별로 요건, 적립금액, 지원날짜가 달라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비 50% 인상

 

2018년부터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는

훈련보상비가 15000원이 지급이 된다고 해요.

 

만약 예비군 훈련장이 주거지에서 30km떨어진 경우는

교통비도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공무원 채용인원 증가와 시행기간 단축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공무원 채용 기간이 모두 281일 줄어듭니다.

1차 시험부터 최종 선발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던 5급 기술 공채가 95일로 가장 많이 단축되며

5급 행정 60일, 7급 공채 60일, 9급 공채는 66일 짧아집니다.

 

경찰, 소방관 등 현장민생 공무원 증원 방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채용 인원이 1만2221명 늘어납니다.

 

지방공무원 증원 규모는 연내 확정되고

공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소방 포함)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도 내 만 18세~34세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원~3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저축을 하면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하는 청년연금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상 2018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보다 나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