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2017. 12. 28. 09:47 생활정보 및 재테크

 

 

 

8.2부동산 대책 이후 2018년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2018년이 되네요.

 

2017년과는 바이 바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3.30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투기방지를 통해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2013년부터 유예 기간을 통해 잠시 보류되었다가

두 차례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2018년부터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강화

 

2018년 1월부터 보유기간 상관없이 50%로 늘어납니다.

분양권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매물은 급감 추세인데요.

요즘 서울 시내 주요 단지를 살펴봐도 분양권 매물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신 DTI로 업그레이드

 

 

 

 

다주택자 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랍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고려 대상이었는데,

원금까지 상환부담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거주자 우선 할당제가

청약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되고,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 된다고 해요.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이 되면서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5배 이상 많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는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더 내야한다고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고 하네요.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으며,
양도세 기본세율은 6-40%입니다.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최고 50%세율을 내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요.
양도세중과로 인해 시장 매물이 더 귀해질 전망이랍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2019년부터 지방세, 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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