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받는 방법. 에너지 바우처 제도

2017. 11. 1. 03:30 생활정보 및 재테크

 

 

 

날씨가 쌀쌀해지니 보일러를 떼는 분들 계실텐데요.

특히 어린이집 등 낮잠을 자는 곳에서는 켜는 곳도 있으실거예요.

 

그런데 난방비 무시 못하지요.

영유아와 임사누가 있는 가정의 난방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증이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구입할 수 있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증에 대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11월 첫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ㄱ급), 임산부가 포함된 가정입니다.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1등급(1인가구) 8만 4000원

2등급(2인가구) 10만 8000원

3등급(3인 이상 가구) 12만 1000원

 

지원형태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실물카드, 가상카드)이용권 지급 방식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방식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판매소에서 사용하는 방식

 

요금차감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해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원칙

불가피한 경우는 대리 신청,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신청기간 2017년 10월 18일~2018년 1월 31일까지

사용기간 2017년 11월 08일 ~ 2018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가상카드 신청자는 요금감면 원하는 에너지원 고지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복이되면 1개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