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청와대 재고 청원

2018. 1. 11. 21:13 생활정보 및 재테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해고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인상 재고해 달라"며 청화대에 청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오르면서 일부 소규모 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하는 등 등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10인 미만 회사에서 월급 136만원으로 국가가 영세업체에 지원하는

13만원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

 

"다른 회사도 상여금 없애기 바쁘고 직원 잘라내기 바쁘고 잔업, 특근 없애기 바쁘며

2018년 임금 올라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임금은 2017년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써있는데요.

 

 

그 댓글에는 월급에 상여금까지 들어가 있으며,

생산직은 연장근무 시간으로 먹고 사는데,

연장근무 시간 제한으로 작년보다 월급이 백만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네요.

 

 

 

다른 네티즌은 최저임금 악용이란 청원도 올렸는데, 내용인즉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1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따로 나온 식비도 기본급 포함"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편의점, 경비업종 등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던 업종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내심 올해 기본급이 오르니 다른 건 몰라도 기본급만 받고

정시 퇴근하는 직장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넘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같네요.

 

생산직이라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식비 기본급 포함, 상여금도 기본급에 포함이란 내용을 보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으니 행복한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어려움들은 있지만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안에 청와대 재고 청원까지 들어갔으니

과연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상 최저임금 인상 청와대 재고 청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여금 계산법과 지급기준?

  월급과 4대 보험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157만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안정자금지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