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 일정 확인

2023. 1. 27. 08:21 카테고리 없음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의 1단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를 확인한 후 다운로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규 서비스도 2개나 추가가 되었는데,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로 직접 제출하는 서비스랍니다.

이와 관련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이전에 예상세액을 확인하고 싶으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1.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후 다운로드 받습니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23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랍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등 1년동안 지출한 내역이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간소화 자료는 공제되는 자료를 볼 수 있는 역할만 합니다.  그래서 공제대상 여부, 한도 등 요건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기부금이나 의료비 등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입력되지 않은 자료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신청하는 회사와 근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해당 자료를 직접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하기 번거롭다면 근무 회사에 요청해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다면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간소화자료에 자동입력되지 않는 기부금, 안경구입비,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중고생 교복 등은 발급 기관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직접 수집한 후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 기한이 2월 28일까지이니 이 기간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3. 회사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한 뒤,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 회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와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가 제출한 후 회사가 확인을 해서 발급했던 원천징수 내역을 보고 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23년 3월 10일까지 제출합니다.

 

환급 신청한 경우 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할 때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도 같이 제출합니다.

 

5. 환급(추가)세액 지급

 

국세청에서는 회사로부터 받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를 모두 검토 후 근로자의 추가세액 또는 환급세액만큼 납부 or 지급합니다.

 

납부 또는 지급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게 아니라 급여에서 자동으로 적용되어 나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에서(-)로 나오면 환급받는 금액만큼 월급에 +가 되어 나오고 빠르면 2월, 늦으면 4월 급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2 연말정산 일정 및 기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때마다 복잡했던 과정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먼저 예상세액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환급받을 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연말정산 꿀팁들도 남겨볼테니 다음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