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 확인

2023. 2. 18. 10:05 카테고리 없음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 등록 조건이 있는데요.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등록 가능한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3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소득공제를 가장 높은 세율로 줄일 수 있는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금액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인원만큼 세금을 공제하므로 부양가족이 많으면 그만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인적공제되는 경우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기준으로 150만원이 인당 소득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는 50~200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까지 된다면 더 많은 부분 혜택을 받겠네요.

 

그렇다면 같이 사는 것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부모님은 어떻게 될까요?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조건에 해당된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 조건

1.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에 해당되면 부양가족 1명 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동거 입양자, 위탁아동 등이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는 1년을 전부 일하지 않아도 기본공제금액 150만원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공제 조건

 

본인은 기본적으로 인적공제 대상이므로 나이, 소득, 주거 요건 등 별도 조건없이 150만원 소득공제가 됩니다.

 

배우자 또한 기본공제 대상인데요.  주거 요건, 나이는 중요하지 않으나,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일용직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일용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이 해당이 되는데요.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으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본인의 자녀, 입양한 자녀를 말합니다.  이 둘은 만 20세 이하라는 조건이 있는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며 동거 의무는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신청자 본인과 동거를 할 때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50조에 의거해서 공제대상 장애인, 공제대상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이 되면 동거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한 취학, 질병 요양, 근무, 사업상 일시 퇴거를 할 경우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으면 나이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정상 잠시 주소를 변경할 경우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은 동거여부 관계 없이 만 18세 이하, 연 소득 100만원 이하라면 등록할 수 있고, 과세 기간 중 6개월 이상 양육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3. 추가공제

 

부양가족 등록시 기본공제 외에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는데요.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으로 1인당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기본공제까지 합치면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는 200만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구요.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녀자란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고 세대주인 여성근로자면서 해당년도 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자를 뜻합니다.  근로소득이 4,147만원 이하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혼 여성이라면 세대주, 배우자, 소득유무, 부양가족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100만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와 한부모가족에 모두 해당되더라도 중복 공제가 되지 않고, 공제금액이 큰 한부모가족 공제에만 적용이 됩니다.

 

4. 제출 서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되며 동가하지 않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 됩니다.

 

추가로 동거 입양자, 기초수급자, 장애인, 위탁아동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일시 퇴거자는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기타 퇴거사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부양가족 등록시 유의사항

 

중복 공제 - 공제받을 대상을 복수의 연말정산 신청자가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을 경우입니다.  맞벌이 근로자가 자녀 1명을 양쪽으로 부양가족 대상에 올린 경우, 또한 형제, 자매,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린 경우입니다.

 

부당 공제란 연간 소득금액을 초과한 대상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중복 공제, 부당 공제로 발견되었을 때 국세청으로부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수정신고를 안하면 가산세까지 받게 되니 중복이나 부당 공제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