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기간, 지급일과 조건은?

2023. 4. 1. 09:53 카테고리 없음

 

 

2023년 근로장려금이 10%가 올랐다는데요.  근로장려금이 무엇이며 조건과 지급일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를 장려하여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3년에는 근로장려금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모두 인상이 되었는데요.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지원 받게 됩니다.

 

신청기간, 지급일정

 

 

 

상반기와 하반기 2번에 걸쳐 신청을 할 수 있고,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2년 하반기 신청은 2023년 3월 1일~3월 15일까지여서 이미 끝이 났네요.  23년 상반기 신청을 9월 1일~9월 15일까지랍니다.

근로소득 뿐 아니라 추가 소득이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정기신청은 5월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지급 신청을 하면 3개월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3월이면 6월, 9월이면 12월에 받게 되겠죠?

 

신청방법

 

전화 -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됩니다.

앱(모바일 손택스) - 손택스 앱 설치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 - 안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개인정보 기재

PC -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서 신청하면 됩니다.

 

* 전년도 2022년 소득이 0원이면 안되고,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4만원 이상, 말벌이 가구 6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재산 합계가 2억 4천 만원이하(본인명의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금, 예금 포함이 되며, 대출이 차감되진 않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소지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 전문직 사업 운영하는 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