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대출규제의 모든 것 요점 정리

2017. 9. 2. 06:28 생활정보 및 재테크

이젠 투기는 더 이상 안된다는 뜻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

 

투기의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을 잡고, 다주택자의 추가 구매 규제, 실수요자 보호

8.2 부동산 대책의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8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감독규정 개정안의 내용을 알아보자.

 

 

   8.2대책 대출규제의 모든 것 요점 정리

 

강화된 LTV·DTI 규제 비율

 

LTV(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대출비율.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주택 자산 가치 대비 최대 대출 한도.

 

DTI(Debt To lncome) : 총부채상환비율

금융부채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 비율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는 세대 기준이며, 전체 은행 포함한 건수 의미.

주택담보대출 1건 이상 보유시 LTV 10% 낮추는 규제는 전지역 적용

 

8.2 부동산 대책을 보시면 조정 대상지역 내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는 1인당 통합 2건에서 세대당 통합 2건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2일 이후 시청역 스마트W 명의변경을 진행 또는 진행 예정인 세대에 대해서 중도금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규제 적용 시점

 

주택담보대출 : 감독규정 개정(8.23)후 승인되는 대출부터 적용이 된다.

                    이전 승인 완료된 대출건은 종전 규정 적용 가능

 

집단대출 : 2017.8.3 입주자 모집 공고되는 사업장 관련 중도금, 잔금대출부터 적용이 된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 2017년 8월 3일부터 감독규정 개정내용을 적용한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의 규제 적용되는 예외 사례

 

(1) 개정 이전에 은행 대출 신청 접수 완료한 차주

(2)대출만기 연장통보 받은 경우

(3)무주택세대 또는 일정기한 내 처분조건부 1주택세대의 세대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적극적 조치(계약금 납부, 청약신청 등)를 통해 장래에 일정금액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대이익이 형성된 상황에서, 이번 대책으로 계약금 포기, 청약기회 상실 등 회복 곤란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서민, 실수요자 요건 완화

 

 

 변경 전

 변경 후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생애 최초구입자 7천만원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생애 최초구입자 8천만원 이내

 주택가격

 5억원 이내

 6억원 이내

 

 

주민등록표상에서 분리된 상황이면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보유 기준이 세대기준으로 세대분리된 직계 가족 해당이 안됩니다.

 

지역에 관계 없이 이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는 신규 담보대출이 불가능

다만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면 투기지역이라도 대출 가능.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1건인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 기존 대출 상황 조건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가능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7월 3일 이후 입주자 공고가 이뤄진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되는 경우 DTI 적용 기준

입주자모집 공고가 17.7.3~8.2 사이에 이뤄진 사업장에서 차주가 잔금대출을 받을 경우 DTI 50% 한도가 적용된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DTI 40% 한도를 적용.

① 배우자가 주담대 1건 이상 받은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잔금대출

② 만 30세 미만 미혼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잔금대출

③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취급되는 해당 년도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의 가계대출

 

또한 17년 8월 3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가 이뤄졌지만 서민, 실수요자 또는 긴급한 자금마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은행

여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DTI 50% 적용합니다.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 LTV 60%를 받아도 중도금대출이 증액되거나 은행 등의 변경 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의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하면 60% 이내,

6억원 초과하거나 대출만기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4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세대는 처분조건부라해도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 신규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가능한 경우는 주택담보대출 1건인 세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존 주담대 2건 전액 즉시상환 조건으로 신규 주담대 신청시 기존 주택매매계약서 등을 통해 처분 사실을 입증한 경우

신규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40%)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복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LTV 10%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 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본인 소유 여부와 관계 없이 차주의 주택담보대출로 인정되어 이미 투기지역에 1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진 것으로 간주해 투기지역에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다만, 2년 이내에 부모 소유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기존 대출 상환 조건의 특약을 체결하면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8.2대책 대출규제의 모든 것 요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