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계산법과 지급기준?

2018. 1. 11. 20:26 생활정보 및 재테크

 

 

 

상여금이라고 직장인이라면 다 아실텐데요.

상여금이란 성과급 등의 연봉 외 추가적인 임금을 말한답니다.

일명 보너스라고 하죠.

 

 

월급과 보너스는 많이 받음 받을수록 기분이 좋아지죠.

 

요즘은 연봉제로 계약하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상여금을 주는 회사들도 있답니다.

 

채용정보의 상세 내용을 보면 연봉 얼마?란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연봉의 산정 기준에 있어 연봉에 포함시켜 이야기한답니다.

간혹 별도로 하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보통은 급여의 상여금은 200 ~600%정도 하는데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 알고 있어야겠네요.

 

상여금을 1년에 한 번 주는 곳도 있고, 2번을 나누어서 주는 곳도 있답니다.

 

 

연봉 3000만원에 상여금 400% -> 월 급여 250, 총 상여금은 800이 됩니다.

연봉에 포함시는 3800만원이 되는데요.

포함 사항에 없다면 800을 회사 지급 시기에 맞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월급 300만원에 상여금 200% 지급

 

상여금 200%는 일년에 기본월급을 2번 더 준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월급 300만원을 2번으로 600만원을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급 300만원 상여금 포함 200%와 상여금 미포함 200%는 아주 많이 다르지요.

 

 

 

상여금 계산법

 

1. 월급 300만원일 때 연봉 3600만원에 상여금 200% 포함입니다.

 

3600만원의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로

3600/12=300만원을 매월 받는답니다.

 

 

 

 

3600/14개월(상여금 100%는 한달 200%는 두달)=257만원이 순수급여이고요.

나머지 43만원이 상여금으로 1년에 약 516만원인 셈이지요.

 

 

2. 200% 미포함

 

3600만원/12=300만원

300만원*2개월(200%는 두달)해서 6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됩니다.

 

 

 

 

 

입사를 하게 될 때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님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테니까요.

 

이상 상여금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급과 4대 보험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157만원

  올해 달라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도움정보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