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벌금 20만원

2018. 3. 28. 07:56 생활정보 및 재테크

자전거 타긴 전 음주를 하시는 분 계시나요?

 

2017년 9월 대한의학회지에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12.1%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적은 수치는 아닌데요.

 

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겠네요.

음주도 안 하지만, 자전거도 탈 줄 몰라요. ㅠ ㅠ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되어있었지만 관련된 단속,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인구는 지난해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자전거 음주 운전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이 음주 운전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매년 1만명이 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 경찰에서 단속하여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 관계자가 말을 했답니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의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수외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답니다.

영국- 2500파운드(한화 약 372만원)이하의 벌금

독일 - 1500유로(한화 약 190만원)이하의 벌금

일본 - 징역형도 가능(5년 이하 징역), 10만엔(약 102만원)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할까요?

 

이번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도 확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린이에게만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해요.

 

실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38.4%(1만 7245명)가 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면 그 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고 해요.

 

안전띠 의무 착용 범위도 늘어났는데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잖아요.

 

이젠 전 좌석 안전띠 매기를 어기면 운전자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답니다.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  전 좌석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공지하고, 혹 하지 않아 미착용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겠지요?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벌금 20만원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요새 미세먼지로 마음껏 공기를 쐬기가 힘든 하루 하루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 벌점과 범칙금

2017 개정된 도로교통법 총정리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해요!!

2017. 12. 1. 23:49 생활정보 및 재테크

 

 

 

연말 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한다고 해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내달부터 오는 2018년 1월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로 인한 음주운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지요.

 

매년마다 해왔으니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텐데요.

 

경찰은 음주 교통사고가 잘 일어나는 심야 새벽시간대(2~6시)단속을 강화하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겨가는 스폿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고 해요.

 

 

 

 

 

또 주 1회 이상 주간, 야간 불문 일제 단속을 시행하고 필요하면

출근 시간대, 낮 시간대 음주단속도 실시한다고 하니 조심하세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음주측정을 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거부죄로 ㅗ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적발 차량에 동승자가 있을 때는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하여 방조범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음주운전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혼자만의 피해가 아닌 무고한 희생자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술 약속이 있는 분들은 대리운전을 이용해 보실 것 같네요.

 

 

 

 

 

음주운전시 처분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음주운전 형사처분 기준

 

2회 적발까지의 형사처분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은

징역 1년~3년 이하 나 벌금 500만원~1000만원 이하


형중 알코올 농도가 0.1%~0.2미만인 사람은

6개월~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500만원 이하 벌금

 

 3회 적발 이상형사 처벌 기준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속시 도망가면 현행범 체포를 경찰관이 끝까지 추적한다고 합니다.

술자리에는 무조건 차를 두고 가시는 게 최선책입니다.

 

 

 

 

 

  음주운전죄란 무엇일까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300~1000만 원까지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음주측정 거부 죄는 어떻게 할까요?


음주측정 거부죄는 실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500~1000만 원까지의 벌금 또는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측정거부죄가 벌금과 징역이 더 높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