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개정된 도로교통법 총정리

2017. 8. 21. 12:18 생활정보 및 재테크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올해 6월 3일부터 전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대요.

과태료 부과 대상 항목 및 단속이 강화되어 변경된 도록교통법에 대해 숙지하고 주행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달라진 도로교통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차량 사고 처벌 확대

 

주차장에서 인명피해가 없는 사고를 내고 사라지는 주차장 뺑소니는 현행 도로 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보험처리를 하지만, 가해자는 따로 처벌을 할 수 없어 자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는 수리비용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6월 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정차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려주고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차장에서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자동차는 8만원의 벌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아는 지인의 남편분도 CCTV가 있는 주변에 주차를 한 적이 있는데, 옆을 다 긁고 가서 CCTV를 확인하니 사각지대여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확실한 장소에 주차를 해야 그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 같네요.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개정 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었는데요.

이제는 모든 돌에서 전 좌석 안전때 착용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위반을 하게 되면 벌칙금 3만원, 13세 미만은 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6세 미만 카시트 미착용 시에도 6만원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 의무화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가 방치되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었는데요.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한 하차를 반드시 확인을 한 후 운행을  해야 합니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 12만원과 벌점은 각각 30점이 부과가 됩니다.

 

ex) 유치원 버스가 정차되어 있고, 옆에는 어린이집 차를 타기 위해 아이들이 줄을 서있는데,

유치원 버스가 정차되어 있는 것이 갑자기 뒤로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이런 경우도 더 발생할 수 있으니 아이들의 타고 내릴 때 모든 부분에 교사들과 함께 해야겠네요.

 

 

긴급차량 양보 방법 변경

구급차나 경찰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접근할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하여 양보하도록 했던 규정이

주행 차선의 좌, 우측 차선의 상황에 맞게 이동하며 양보를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지문을 확인하기 의무화

운전면허증 발급받기 위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만 있으면 되었지만, 개정된 법에는 운전면허 부정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 정보를 사용합니다.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기존에는 피해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신고할 때 피해 운전자가 경찰서에 꼭 출석을 해서 상대방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새로운 법규에는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고 영상 증거물만 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피해자에게 정말 합당한 조치가 아닐까 싶네요.

 

단속 항목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고인 물 행인에게 튀긴 경우, 과태료 2만원과 세탁비 지급

엔진 공회전, 연속적인 경음기 작동 행위 - 범칙금 4만원

애완동물 안고 운전시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전조등 안 켠 경우와 상향등 연속으로 켠 경우 - 2만원

운전 중 휴대폰 사용시 -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은 각각 15점

도로에서 싸우는 행위 -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보복운전 인정시 면허 취소와 정지)

 

 

단속카메라 단속 범위 확대

 

9가지 항목에서 5가지 항목 더해 총 14가지 항목의 카메라 단속이 진행이 됩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횡단, 유턴, 후진 위반, 진로 변경 위반, 앞지르기 위반

주정차 금지 또는 방법 위반 등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입니다.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터널 내 차로 변경 금지

터널의 입구와 출구에 CCTV를 설치해 터널 내부에서 차량진로변경을 단속합니다.

범칙금은 3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과태료 납부 가능

기존에는 은행을 방문, 인터넷 뱅킹, 계좌이체 등으로 과태료 납부가 가능했는데,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해졌습니다.  가산금도 5%에서 3%로 경감했다고 하네요.

 

 

안전 삼각대 위치 규정

사고 위치에서 후방 100m에서 후방에 접근하는 차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로 개정이 됨.

 

 

1종 보통 면허 취득 제한 완화

한쪽 시야만 보여도 1종 보통 면허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필요한데, 한쪽 시력이 0.8이어야 하고, 수평 시야 120도 이상, 주심 시야 20도 범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 차량 견인

단속 거부 운전자의 차량은 음주운전 차량으로 간주해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 비용과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수소연료전지잗차 개별소비세 감면

201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 등록된 차량 대당 4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자동차는 각각 100만원, 200만원이 감면이 됩니다.

 

 

노후 경유차 규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려는 조치로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이라면 서울시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불가합니다.

 

 

차량 2부제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50㎍/m³를 초과하고, 다음날 100㎍/m³를 초과하면 공공기관의 차량 운행에 대해 2부제가 시행이 됩니다. 서울시 등 수도권의 시도 630여개 행정, 공공기관의 직원 차량,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차량은 물론이고 소각시설, 건설공사장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에도 적용한다. 단, 장애인, 임산부 동승 차량, 소방, 경찰, 의료 등의 긴급 차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