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과 4대 보험

2018. 1. 10. 06:03 생활정보 및 재테크

 

 

 

매월 받는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지요.

저도 받고 있답니다. 

 

그런데 4대 보험을 떼고 주잖아요.

매월 받는 금액을 보면 기본으로 받는 금액보다 적게 나오지요.

그 이유는 4대 보험 때문인데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4대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요.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랍니다.

 

 

 

 

우리나라 4대 보험 제도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한 건강보험, 질병보험,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한 연금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이 있습니다.

 

4대 보험의 종류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국민연금

 

가입자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키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키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키 위한 장애 연금 등

 

국민의 생활 안정,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답니다.

 

가입대상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적원을 제외한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 국민입니다.

 

 

건강보험

 

질병, 부상으로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이 평소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고용보험

 

실업보험사업을 비롯해 고용안정사업과 직업 능력 사업 등의 노동시장 정책을 적극적으로 연계해

통합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장 보험입니다.

 

적용대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사업장

 

 

산재보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질병, 부상,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이를 신혹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사업주의 강제 가입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회 보험입니다.

 

 

그렇다면 4대 보험료를 산정하는 법도 알아보도록 할까요?

 

국민연금의 산정

 

월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총 급여 - 비과세소득)*국민연금요율(9%)

기준소득월액 = 연간 총보 수액(총 급여 - 비과세소득)/근무 월수

보험료율 : 9%(사용자 4.5% + 종업원 4.5%)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월급여(총급여 - 비과세 급여 *3.12%(10만원 미만 제외)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6.55%(10만원 미만 제외)

 

건강보험료

 

가입자 부담(50%) 월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율

보수월액(월평균 보수 = 월급여)연간 총보 수액(총 급여 - 비과세소득)/근무 월수

보험료율 : 6.24%(사용자 3.12% +종업원 3.12%)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7.38%(보험료율)=(총 급여 - 비과세급여)*3.12%*7.38%

 

 

고용보험료의 산정

 

고용보험료 = 월 급여(총 급여 - 비과세소득)*보험료율

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 0.65%, 사업주 0.65%

우선지원대상기업의경우

 

 

 

 

 

산재보험료율의 산정

 

하나의 사업장에 대해 하나의 보험료율 적용

산재보험의 경우 회사 부담으로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해질 때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해 적용한답니다.

 

 

근로자 많은 사업

근로자 수가 동일, 파악할 수 없는 임금 총액 많은 사업

상기 방법에 의해 주된 사업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매출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

 

이상 월급과 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