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월세의 10%를 돌려 받으려면

2022. 3. 12. 09:17 생활정보 및 재테크

 

 

월마다 월세와 공과금을 낼 때 평균 40만원 이상씩

시설 교통편도 좋지 않음

사회초년생에게 도움되는 제도가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

 

 

월세 돌려받기는 연말정산 때 할 수 있는데, 2014년부터 월세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랍니다.

 

세액공제?  근로자세금을 먼저 계산, 일정금액을 세금에서 제외하는 것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조건과 준비 서류

 

조건이 많아 보이나 중계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계약했다면 해당사항을 알아봐야 되는데요.

월 400만원이상 받지 않는다면 신청대상이 된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한데요.

 

 

그럼 그 조건 알려드릴게요.

 

 

2018년부터 변경된 공제율이 있는데,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직장인(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이 조건에 해당이 되면 12%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하면 됩니다.

 

월세 50만원을 1년 동안 냈을 때

 

50*12개월 = 600만원

 

600만원의 10% = 60만원

 

1년 동안 800만 원을 냈더라도 75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때에는 나머지 기간은 다음 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돌려받기 서류

 

월세방으로 전입신고

무주택세대주

근로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

임채다계약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동일

월세 이체 내역 적힌 본인명의 통장, 무통장 납입 내역

전용 면적 85 이하(약 25평 이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가 인정되는 서류(계좌이체 확인서, 무통장입금증)

 

신청

 

현 주소지 관할세무서 직접방문

현 주소지 관할세무서 우편 발송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신청

 

신청을 못했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