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대상자 확인하기

2022. 4. 6. 07:13 생활정보 및 재테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요.  3월이 지나서 5월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알아둬야 될 내용이랍니다.

작년 하반기분 대상자인 125만 명에게 우편 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도 해당이 되며 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게 목적인데요.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 소득기준금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지급액 150만원 정도,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지급액이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청은 4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안내문이 온 경우

 

카톡, 문자의 안내문을 보고 신청 -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번호를 넣고 신청합니다.

 

아무 것도 못 받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하여 근로, 장려금 메뉴를 누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일반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고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을 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공식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하려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0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니 기억했다가 신청기간에 하면 되겟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 유형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로 분류를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2021년 부부합산 소득금액으로 판단을 하는데,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재산 요건을 살펴보면 재산의 함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가 아닌 경우, 부양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에 해당되는 것을 9월 15일까지 신청할 때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대상자 확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꼭 신청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