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찬성 농축수산품 선물한도

2017. 12. 5. 07:41 생활정보 및 재테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규정 개정을 놓고 농축수산업계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3·5·10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상한 규정을 말하는데요.

 

 

농협에서 지난 추석 전 김영란법 개정 촉구 집회를 열렸었지요. 

농축수산업계의 요청에 따라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비용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이 
11월27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찬성표 미달로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다시 원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농축수산업계는 "속았다"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내년 설 이전에 선물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다시 시도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농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기에 개정안을 요청하는 걸까요?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은 한우인데요.

한국행정연구원이 최근까지 연구한 '청탁금지법의 경제적 영향분석' 자료에 따르면

1년간 한우 가격은 6.7%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우 농가의 피해액은 약 3500억원대로 추산되는데요.

 

 


경남에서 한우 농가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명절 때마다 대량으로 단체 구매를 하던

기업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며 "주변 농가 중 폐업한 곳도 많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추석과 설 등 명절 선물세트 시장에서도 판매액 감소가 확연히 나타났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국내산 농축산물의 설 선물세트 판매액을 조사한 결과,

제도 시행 후인 2017년 설의 농축산물 총 2016년 설 기간에 비해 25.8% 줄었고,

2015년에 비해서도 15% 감소한 수치입니다.

 

 

 

 

대신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 비중은 2015년 3.6%에서 2017년 5.4%로 증가했고,

수입 농산물로 선물세트를 꾸리면 가격을 김영란법 상한선에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국내 농가들이 김영란법을 "수입 농축수산물 장려법"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란법 개정을 두고 "기존의 한도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 연령, 직업에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80.9%)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높았고, 자영업(71.4%), 사무직(62.4%),

학생(60.6%), 노동직(59.9%) 등의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72.5%), 광주·전라(66.0%), 대구·경북(65.4%), 부산·경남·울산(64.8%),

서울(63.5%), 경기·인천(59.9%) 순으로 찬성 응답이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연령별로는 30대(69.5%)와 60대 이상(68.5%), 20대(63.4%), 40대(60.1%)에서 찬성 응답이 많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고, 응답률은 5.4%입니다.
 

다만 정작 한우의 경우에는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높여도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우협회에서는 상한액을 올릴 것이 아니라 한우의 경우 아예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설 선물세트 준비는 두달 전이면 거의 끝난다"며

"선물세트 시장을 염두하고 개정할 예정이라면 서둘러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김영란법의 완화가 좋을지 현 상태로 가는게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구에게나 해가 최대한 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합니다.